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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부풀리기 범도민 나서야

2007-09-05     경인매일
1년여 동안에 걸친 수원시 공직들의 시간외 수당 333억원의 공금행령 사건은 시민들이 잊을만하면 터지고 터져 수원시가 만년 복마전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이 문제는 지난3일 상호 10시부터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333원을 배상토록 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접수시키고 공동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새국면으로 진일보 했다.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수원시청 전공노가 수차례에 걸쳐 선명서를 내어 수원시장은 위사한 고위 단국자 들에게 조속환수 하라는 요구를 한바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한데 이 문제는 필자가 알기론 시간외 수당 부풀리기 333억원 횡령 행태는 비단 수원시청 공직들만이 저지른 부정행위가 아니요, 범도민적으로 각시 군마다 금원(金圓)의 차이는 있을망정 고루 행해졌다고 추리가 되는 것이다.함으로 이 문제에 대해 수원 시민연대는 주민소송을 한 계단 높여서 범경기도 시민연대로 각시군마다 만연된 시간외수당 횡령사건 부풀기를 일괄 타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지역 수원 시민연대가 가만히 있는데 유독 수원시민 연대가 김용서 수원시장을 오리새끼 미운 털 뽑는듯 덤비는 오해를 안고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이 문제는 지난해 말 경기도 감사당국이 면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부풀리기 수당 환수처리를 지시했지만 수원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법원 소제기까지에 이른 것으로 수원시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감사당국의 지시에 따라 환수를 해야 할 것이다. 333억원의 수령행위는 주로 하급직들이 맡았을 뿐더러 실제 장부처리를 한것도 하급직 들이다. 관행적 행태로 이뤄진 이행위에 관여 하급직등이 줄줄이 법원소환출두에 응한다는 행태를 상상해보자. 모양새 또한 우스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