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2016-11-03 김도윤 기자
검찰은 2일 국정농단의 중심으로 떠오른‘비선실세’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형사8부 조사가 길어지면서 특수1부와 첨단1부의 수사가 남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은 빨라야 이날 자정쯤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빠른 오후 3시 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혐의지만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으로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통령 기록물 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향후 자금 흐름에 대해 추적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