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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 출두요…15~16일 전격 예정

檢 “늦어도 16일에는 해야…얼굴 보면서 조사할 것”

2016-11-13     박정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는 15~16일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상황이 사상 처음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측은 13일 “박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수요일(16일) 정도에는 조사돼야 할 것 같다”며 “저희는 (청와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의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보고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하지만 일단 검찰 조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진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할 장소에 대해서는 “협의 및 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떤 검사가 조사를 맡게 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앞서 검찰은 이번 주말 박 대통령과 ‘비공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 총수들을 집중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3일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비공개 소환해 ‘재벌 총수를 향한 배려’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벌 회장 독대를 먼저 조사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조사를 할 수 없다”며 대기업 총수들의 원활한 수사 협조와 이들이 일단 참고인 신분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허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어제와 오늘, 총수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급하게 소환하다 보니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쪽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준 것”이라면서 “특별히 편의를 봐준 게 아니며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전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