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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방법 소개

2018-07-05     인천계양소방서 작전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진상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도시 중심적 생활 구조는 주거 생활과 경제 활동을 위해 건물의 단층 구조는 고층으로, 직선의 단순화된 도로는 거미줄 같은 도로망으로 변화되었다.

위치를 확인하려면 지도를 돋보기로 들여다보아야 할 만큼 복잡해지면서 부쩍 성장해 버린 경제에 발맞춰 자동차 통행량 및 불법 주정차도 폭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규제들과 법들이 쇠퇴하는 동시에 새로 형성되고 있다.

그중 2018년 6월 27일부로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새롭게 시행되는 3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소방 활동 방해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강제처분이 적법할 경우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손실보상이 없다.

둘째,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셋째,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법제화하여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2018년 8월 15일부터 시행)

많은 규제들이 그렇지만 위의 3가지 법도 많은 의견 수렴과 진통의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그동안 소방관서와 공익단체들은 소방차량 양보의무와 불법 주·정차에 대해 많은 홍보를 실시했다.

그러나 화재·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위 사항들이 장애물로 발생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법규가 제도화 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각 관련 주체 간 갈등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규제지만 개인은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와 처벌을 감당해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한 현장에서 시민의 재산이 장애물이 될 때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차난 및 도로정체 등 법적용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처벌에 의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주정차 또는 도로 주행 시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 되도록 주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운전 중 여유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이러한 선진의식이 빠르게 확산 및 정착되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호흡하며 이 규제의 준수에 의한 신선한 소식들이 가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