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 위한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2006-06-05 경인매일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은 안전검사증 사본 1부를 첨부 군청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제출하면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교부받게 되며, 교부받은 등록번호판은 레저기구 옆면과 뒷면의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한편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선외기 선박 포함) 중에서 소유권을 공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정부의 안전관리 시책 상 현황파악 및 관리가 필요한 기구(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