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고액체납 15,696명에 사전 안내문 발송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21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059명 선정 ’21.9월말 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21.11.17. 전국 동시 공개 올해부터 시와 25개 자치구 합산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자도 명단공개 추진
2021-03-24 김광수 기자
(서울=김광수 기자) 서울시가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기준 체납액인 1천만 원 미달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었으나 이번에 2개 기관 이상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 되면서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4,647명 등 1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9월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주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