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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만연한 사회초년생 울리는 깡통 신축빌라 전세사기 행각

- 청년은 사기에 한 번 울고 미흡한 법안에 두 번 운다

2021-06-15     송영철 기자
(사진=해당

(서울=송영철기자) “제가 왜 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하루 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A씨(34세)는 전세 세입자다. 작년 2020년도 7월에 입주해 거주하던 신축빌라에서 살던 중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를 내놓을 때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이상한 답변을 들었다.

해당 빌라 호수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나와서 해당 중개소에서는 본 물건을 맡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였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20년 07월 입주 당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에 문제가 없었던 빌라는 2020년 8월19일자로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된 것이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이후로도 다른 중개소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지만 위반건축물 때문에 번번히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연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것 임을 알고 있었다면 청년A씨는 계약을 했을까?

이에 대해 A씨는 “전 집주인인 건축주, 부동산중개소 그 누구도 이 호수가 불법확장 돼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만 믿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미 2018년도 10월에 전 집주인은 현 집주인인 소위 바지사장에게 이행강제금을 1천만원 얹어서 더 주기로 하고 집을 팔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왜 전 집주인인 건축주와 계약을 한걸까요?

알고보니 전세 세입자가 맞춰지는대로 계약이 완료되는 조건이었던 거에요. 지금 집주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오히려 받고 들어온 셈이죠. 알아보니 깡통주택 수백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바지사장 집주인이 파산할거래요. 저더러 압류 걸리기 전에 잘 준비해보래요. 저희 돈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는 계약서를 작성했던 전 집주인인 건축주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기 전에 전세 입주자를 구한 다음, 재빨리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깡통주택 바지사장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집을 넘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시지가를 적는 란이 있다.

A씨는 2억6천5백만원에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중개소가 적은 공시지가 란에서 2억2천1백만원임을 확인하며 전세가와 공시지가가 큰 차이가 없으니 안전할거라 생각했는데 사기라는 것을 깨달은 후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한 공시지가는 2020년 계약당시 기준으로 1억6천3백만원이었다.

이 때 A씨는 이 사기 사건이 전 집주인인 건축주, 부동산중개소, 현 집주인이 모두 짜고 친 하나의 사기 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A씨는 현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흐느끼며 말했다. “전 집주인은 집을 팔았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 현 집주인은 파산신청 할테니 잘 준비해봐라,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소는 그런 내용을 몰랐다.”라고 모두 발뺌하며 “구청 관련부서와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 애원해봐도 현재로서는 피해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피해금액이 나오고 나서 할 수 있다.

누가 봐도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안 돌려줄거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제가 받은 은행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손놓고 기다릴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내 돈으로 전세를 들어왔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받을 확률은 높지 않다. 유튜브에 깡통신축빌라 전세 사기만 검색을 해봐도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며 억울해 했다.

한편,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한 신축빌라 깡통전세 사기행각은 자주 매스컴에 보도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유일의 전세제도.. 주택난 해소와 사회초년생들의 초기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바 이것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과 관리, 그리고 위법자 엄중처벌 등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담보비율 등의 이유로 거의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고있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제도도 영세가옥주와 일반서민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에도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해 적용을 시켜 서민,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국가는 적극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