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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의왕시, 내달 중순까지 73개소 대상

2008-10-07     의왕 / 송경식기자
의왕시가 가을철 건설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건설업,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건축, 토목공사 등 대형 특별관리 공사장을 포함한 73개소를 대상으로 11월 중순까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점검은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55개소와 특별관리공사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기타 토사, 비금속물질 채취?가공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점검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는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및 재건축 공사장 등의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사장내 살수를 권장했으며, 금번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시「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한편, 의왕시는 대기환경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순회 무료점검을 10월25일부터 11월16일 까지 주말에 32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내용은 매연과 유해연소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가스 초과 여부를 측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