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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노동이사제’ 안산시 공공기관 중 최초 도입

안산시 내 노동이사 제도 확산 기반 마련

2021-12-20     장병옥 기자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장병옥기자]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 공공기관 최초로‘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최근 정부의 입법추진 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이사 권한은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하는 비상임이사 권한과 같다. 이 제도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공사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사공동협의회, 노사간담회 등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 및 운영방법, 노동이사 선출방법과 관련된 충분한 노사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노동이사 선출 정관, 노동이사 후보 선거관리내규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11월 30일 노동이사 후보 모집을 위한 선거공고를 통해 노동이사 선출 절차에 착수했으며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이 노동이사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이달 말, 임원추천위원회와 안산시에 의한 노동이사 임용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경우 공사는 내년부터 안산시 최초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이는 현재 공사가 운영해오던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관할 수 있는 노사참여제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공사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하여 경영활동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며 노동자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경영진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산도시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안산시 내 출자‧출연기관으로 노동이사 제도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삼 사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직원에게 책임과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경영 투명성과 상호신뢰를 높임으로써 노사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라며 “노사화합으로 책임경영을 함께 주도해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제도 도입 배경과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