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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 변경

2022-04-27     최규복 기자
화성시는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을 5월 2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이 변경된다.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변경내용은 일반등기우편→선택등기우편 △일반등기우편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 및 폐기 된다.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하나 수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의견진술 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게 돼 선택등기우편 으로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우편함에 투입한다.

기대효과는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들고 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7.5%가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으며, 이 중 74%가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