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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택시 공직자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2022-12-01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최준구 대표의원
▲평택시의회

11월 3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정장선 평택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8만 평택시민의 행정수장인 시장이 기소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한 정 시장의 기소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평택의 발전 속도가 더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원의 조속한 재판진행과 판단을 촉구한다. 통상 현역 지자체장의 판결은 1심과 2심,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현역 시장의 재판인 만큼 그 결정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결정의 무게가 위중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수 년의 시간 동안 평택시 발전의 속도가 더뎌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한다.

또한 평택시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온 2,300여 평택시 공직자들은 시장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만 바라보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뛰어줄 것을 당부한다.

이에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함으로 평택 발전에 더욱 앞장 설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평택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