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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접수

2023-02-17     김은섭 기자
포천시청

[포천=김은섭기자] 포천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경영자금, 생산·유통 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의 신청을 오는 3월 7일까지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일시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며,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경기도 내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경영자금 최대 2억 원을 연리 1%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산업에 종사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전, 지원 대상자는 NH농협 포천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팀 혹은 읍면동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