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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수원지검, 피고발인 신분으로 곧 소환

2009-12-14     수원 정동익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대검에서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다음 주초 고발인 조사를 거쳐 김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6.25남침 피해 유족회'도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김 교육감을 소환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가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