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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前공인중개사협회장 벌금형

수원지법 "강사료 빼돌리고 타사 직원에 급여 지급"

2009-12-14     수원 이석기기자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강사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김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사료 횡령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자료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한 "거래전산망 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기에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장으로 있던 2004년 1월~2005년 8월 12만원의 강사료를 20만원 지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해 1천220만원을 횡령하고, 지부 운영비로 공인중개사 거래전산망 회사 직원에게 1천만원의 급여를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