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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경기교육청 또 충돌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관련 전임 허가여부 두고 대치

2009-12-16     수원 이석기기자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징계 문제에 이어 전임 허가문제로 또다시 충돌하고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3일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교원을 노조 전임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내 도교육청 소속 교사인 정 위원장의 내년도 전임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징계를 받지 않은 만큼 전임 허가를 내 줄 계획"이라며 교과부의 요청을 거부할 뜻을 밝혔다.

 

   전교조관계자는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에는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 전임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 있을 뿐 기소된 교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교과부가 정 위원장을 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것 밖에 볼수없다며 교과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달 18일 전교조는 정 위원장을 포함,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된 전교조 간부 7명의 내년도 전임허가 신청을 교과부에 냈다.

   정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년이 남았으며 전임자 자격 신청은 1년마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