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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 숨기고 고용보험 불법수령

2009-12-16     인천 박주용기자


16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창업 및 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아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문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작년 1월 이후 실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취업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경인지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1인당 200만원 안팎의 실업급여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정부가 최장 6개월까지 급여를 지원하면서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재취업이 됐을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