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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 처리시한 넘겼다

이달 31일까지 의결하면 큰 문제 안될듯

2009-12-18     수원 이석기기자

경기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고 차상위 150% 이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부동의 의견을 밝히자 도의회는 예산안 처리를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심의결정 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법의 처리시한을 넘긴 것이다.

국회가 매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넘겨 늑장처리한 점에 미뤄 회계연도 개시 전(12월31일)까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처리는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정치적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오는 21일 예산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21일 처리가 되지않으면 별도의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도교육청관계자는 도의회가 무상급식 수정예산 의결을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수정예산을 거부했기때문에 도의회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한나라당 횡포에 대해 무상급식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비비로 전환한 다음 내년 2~3월 추경 때 무상급식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차기연도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자체장은 준예산제도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가능항목이 기관.시설 유지.운영비, 법령상 지출의무 이행,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급여와 기본적인 시설운영 경비만 지출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6천900억원을 비롯해 국책사업인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건립비 225억원, 교과교실 운영비 234억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