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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의원,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근거 마련 조례’ 추진

- 마약음료 신고하면 20만원, 청소년 노린 마약범죄 뿌리 뽑는다

2023-04-12     이승찬 기자
서울시의회

[경인매일=이승찬기자] 최근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성분 등이 담긴 ‘마약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가운데,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뙬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 추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마약 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돼, 자칫 눈에 띄기 힘든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영철 의원은 “중독, 뇌 손상 등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