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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차별금지법은 비현실적"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ㆍ기업 자율경영 등과 충돌"

2006-07-31     경인매일
차별 경계 모호, 국민 혼란 가중시킬 우려
인권위 시정명령 권한 갖는 것은 월권행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을 입법권고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 법안이 비현실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30일 "(이 법안은)합리적 차이와 차별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헌법상 평등권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차별사유를 확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기업 자율경영 등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차이와 차별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위원장은 "피해자가 차별 사실을 주장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조치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 비법률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부과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의 소송 지원 등의 규정을 둔 것은 기업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이 시행·개선되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자·혼혈인·교육 차별금지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의 실효성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별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번 권고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이상적인 평등주의에 매몰돼 오히려 사회갈등과 국민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인권위가 행정·사법기관이 아닌 조정과 권고의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임을 강조해왔으나, 차별의 효과적 구제라는 명분으로 인권위가 시정명령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초법적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범위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 20가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연 기자 prin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