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나서
2010-09-29 권태경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값 상승이 겹친 시기에 중개의뢰인을 속이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증 및 자격증대여자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