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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나서

2010-09-29     권태경 기자
의정부시는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무등록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값 상승이 겹친 시기에 중개의뢰인을 속이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2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대여행위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증 및 자격증대여자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