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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TV] 조경분야 광고주, ‘다목적수목보호대’를 모방한 조경분야 언론인 고소

檢, 조경분야 언론인 가족 부경법위반 검찰조사

2024-04-22     강주희 기자
조경분야의

[경인매일=강주희 기자] (앵커) 조경분야의 한 대표가 자신이 만든 제품을 비슷하게 복제해 판매한 혐의로 조경회사 대표 및 가족을 검찰의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제작한 제품을 복사해 판매한 혐의로 모 조경회사 A대표가 B씨 및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광고주의 ‘다목적수목보호대’를 모방한 모 신문사 대표와 가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한건데 검찰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조경신문 대표와 아들 C씨 및 며느리 D씨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제18조 제2항), 특허법 (제225조, 제228조, 제230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와 피고소인측 과거 직원(구. 편집국장)의 말에 의하면 조경신문 대표이사가 언론인 지위를 악용해 자신의 아들을 상대 회사 공동대표에 올려달라는 부당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과거에도 수없이 많으며 각종 박람회 참여시 언론기관으로 부스를 제공받아 그 곳에서 가족기업 홍보를 하며 상대 기업 부스 옆에 나란히 홍보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사업제휴와 투자 등을 미끼로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사건도 현직 언론인이 광고 무상 제의와 함께 업무제휴, 합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뒤이어 동종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쟁업체를 설립함으로써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사의 한 관계자는“조경분야는 땀으로 맺어진 끈끈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 언론의 힘으로 중소기업을 죽이고 개발의지를 꺾는 분탕질을 해서야 되겠는가. 정의가 바로 서고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소송”이라며 토로했습니다.

경인매일TV 강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