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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에 외국 의사 국내 투입 예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의대 교수들도 동참...의료 공백 우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복지부 승인 후 국내 의료행위 가능

2024-05-08     김도윤 기자
연세대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을 앞두고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의료인력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선언하며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었고, 정부는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최근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을 예고하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국내 의료 현장에 투입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법과 의료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진료의 질 저하와 언어 장벽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