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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TV] 참치캔에 큰 가시는 덤?

2024-05-20     이시은 기자
네이트판

(앵커) 국내굴지의 참치회사의 제품을 먹던 중 길이 5cm가 넘는 가시가 나와 황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이시은 기자입니다.

(기자) 제보자는며칠전 마트에서 사온 참치를 먹던 중 구매 후 섭취하는 도중 입 천장을 찌르는 것이 있어 빼 보았더니 육안으로 봐도 제법 되는 두께와 길이는 약 5Cm 가량의 가시가 나왔습니다.

식약처에 조사 해달라고 민원접수 신청했고 해당업체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했더니 방문해서 선물세트를 줄테니 식약처에 민원접수를 철회 해 달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A씨는 “동원이라는 기업이 대기업일텐데 고객응대는 미흡한 것 같다”면서”업체에서 방문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비는 청구하지 않았고 구매하고 남아 있던 제품에 대해서만 반품 및 환불 받았다”면서 “선물세트로 무모화하려는 기업문화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A씨는“식약처에서 조사관이 해당 제조공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내용을 받았는데 공장에 있는 다른 가시 샘플과 비교했을 때 가시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이었다“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공정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참치껍질, 가시 혈대 등은 이물에서 제외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제조 공정 중 X-ray 이물검출 작업 중 작지 않은 가시는 스캔이 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그건 추후 재방문해서 직접 확인 후 답변을 준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기업제품은 기업명과 브랜드를 믿고 구매해서 섭취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미흡한 고객대응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이들에게 먹일 때는 내용물 확인하고 먹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원 측은 "식약처 조사가 나온게 맞으며 결과 참치뼈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참치껍질, 가시 혈대 등은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인매일TV 이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