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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당선인,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은 아직 부족하다.

2024-05-29     권영창 기자

[경인매일=권영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박해철 당선인이 28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2024. 4. 15.)까지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오는 2029년까지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10년 전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했고, 12개 분야에서 총 54건의 권고사항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사항은 단 1개 분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생존자와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는 일은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그리고 입법과 행정을 통한 지원책을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 등 현실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와 일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해철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제자리걸음 중인 사참위 권고사항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며 챙기는 한편,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가 10년전의 비극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