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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2024-06-17     김도윤 기자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3법'을 마련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가 반영된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법"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기본사회 5대 공약'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세제지원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와 보호자가 각각 월 10만원씩 납입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펀드는 18세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청년기에 학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8세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포함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진숙 의원은 현재 아동수당이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 약속과 기획재정부의 재정과 세제지원 고려 입장을 언급하며, 국회상임위의 조속한 개최와 법안 심사,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