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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의결

2024-07-09     김도윤 기자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9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 실종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 법안에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회 재표결 후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이를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위헌성을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현재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