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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野 "尹대통령, 특검 거부 말라"

2024-07-09     윤성민 기자
한덕수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에 대해 "야당은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과 37일 전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 되었다"고 밝힌 그는 "따라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과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추가된 이번 법률안에 대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