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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 반발... 與 "헌법·법률 위배된 원천무효"

2024-07-10     윤성민 기자
추경호

[경인매일=윤성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의결한데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은 비극"이라며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에 대해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리며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 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위법적인 탄핵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탄핵청원서에 기록된 '대북확성기 사용재개'로 인한 평화 위협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등이 탄핵 사유로 적힌 것을 두고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며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