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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국가소멸' 위기인데... 신랑·신부 울리는 결혼식 바가지

2024-07-15     윤성민 기자
자료=권익위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저출생 등 인구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관문 중 하나인 결혼식 요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올 1월에서 3월까지 예식장과 스드메 등 웨딩업 관련 접수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2%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플레이션은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 관련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예식장업이 514건, 결혼준비 대행업이 144건, 촬영업이 143건, 드레스와 예복 및 한복업이 67건, 미용업이 22건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 해제가 396건, 계약불이행이 293건, 비용이 176건 순이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본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하게 하는 끼워팔기를 비롯해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으며 웨딩컨설팅 등 결혼준비 대행업의 주요 민원은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

또 '스튜디오'로 불리는 촬영업에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