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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4-07-15     김도윤 기자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민의힘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권영진 의원은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중에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LH 매입 조건, 임대료 부담, 대출 요건 등에서 실제 지원이 미흡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이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권 의원은 경매로 낮은 가격에 매입한 주택의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주택, 특히 다가구 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파산 시 별도 면책 절차 없이 공무원 취업 제한이 되지 않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고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적 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 사안"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제출하고 민주당과 즉각 심의에 들어갈 것을 약속한 것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이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대해 "보증 채권 평가의 실효성 문제와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이후 환수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주택 보증기금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법안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야당의 의견도 반영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