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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SNS 라이브 방송으로 짝퉁 판매한 일당 검거

비밀창고 임대 후 온라인 판매자 모집해 수십억 원 상당 위조 상품 판매

2024-07-25     김정호 기자

[인천=김정호기자]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이 수십억 원대 위조 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틱톡·페이스북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한 A씨 등 5명 일당과 베트남 여성 B씨를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초 위조 나이키 의류 등이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개월간 범행 장소를 추적해 남양주와 포천의 비밀물류창고를 확인한 후 이를 급습해 보관 중이던 위조 나이키 의류 등 짝퉁 21,938점(시가 30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주범 A씨를 포함한 위조 상품 불법유통 조직 5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의류 수입업자, 물류업자 등과 공모하고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할 ‘셀러’를 모집해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밀수된 위조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표가 없는 수입 의류에 가짜상표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43종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조달했고,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상 제품들과 섞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3월 베트남에서 조달한 각종 위조 상품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SNS를 통해 위조 나이키 의류, 위조 샤넬 가방 등 10,565점(시가 15억 원 상당)을 판매한 베트남인 여성 B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B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틱톡·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물건을 주문받고는 이를 베트남 온라인사이트에서 주문하여 국내 배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틱톡,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된 계정의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최근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위조 상품 밀수·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포상금도 지급되니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