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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의결

2024-07-31     윤성민 기자
정청래

[경인매일=윤성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 부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금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환노위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은 8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통과됐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사위 의결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대응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