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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청년정책 강화와 도검류 관리 강화 법안 대표 발의

2024-08-16     이기홍 기자
사진=진종오

[경인매일=이기홍기자]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16일, 22대 국회 임기 첫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안'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1호와 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층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19개 중앙행정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34세의 위원 15인을 위촉하여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2호 법안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검류로 인한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진 의원은 강력 범죄에 총포보다 도검류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검류에 대한 규제를 총포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소지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면허 갱신 주기도 총포와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된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2030세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