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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18년간 외면... '유명무실' 지적

2024-08-26     이상익 기자

[경인매일=이상익기자] 지난 2006년부터 시행중인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이천시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천시의 일부 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관제라는 말을 처음 듣는다"라고 되묻기까지 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지역의 주민 대표자(이장 통장)를 감독관으로 선임해야 하는 ‘시행법’을 말한다. 여기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라는 것은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 간이 상 하수도 설치,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마을 회관 공사 등을 뜻한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시행법 시행 20년이 다 되어감에도, 이천시의 14개 읍·면·동은 물론, 본청 주요 공사와 단체장의 주력 사업의 공사에서도 대부분 주민참여감독관이 미위촉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공사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제도로 특히 공사 관련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천시 일부 공무원들은 “주민참여 감독관제 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며 “이것이 의무 시행법인가?”라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해 전문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에서의 불편함과 감독관의 지나친 간섭을 우려하여 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천시는 서둘러 각 사업부서에 해당마을 통장·이장과 협의 후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하여 주민참여 감독자, 회계과, 도급업체에 지정현황을 통보하고 준공, 기성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자로부터 감독조서를 받아 제출토록 전파했다.

또한 이천시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가 잘 시행되는지 주의 깊게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에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 2019년, ‘이천시 계약 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천시는 21년 경기도로부터 받은 종합감사에서 “이천시장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반드시 주민참여 감독자가 위촉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경기도 감사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도 감사과는 “계도 차원이였다”라고 답하였으나, 일부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이 시행령을 두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되는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