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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신복위와 손잡고 재창업자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실시

- 신보,신복위와 30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 전국 15개 신보내 재기지원단을 통한 상담 및 지원

2024-09-02     최규정 기자
신용보증기금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30일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창업자를 위한 보증 지원업무를 실시한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복위와 함께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신보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