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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특혜 채용 의혹' 피의자로 적시

2024-09-02     김도윤 기자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법률 규정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실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 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순 없다"라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보수 진영 인사들이 대거 구속되었을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라며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이중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죄가 없고 결백하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며,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씨의 임원 취업 이후 다혜씨 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