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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4-09-03     이흥 기자
(사진=연천군의회)

[경인매일=이 흥기자] 연천군의회가 9월 3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금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철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운서 의원 외 6인 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정책 제안(박영철 부의장),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윤재구 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촉구(박양희 의원)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김미경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개회하는 첫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의 생활안정과 희망찬 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87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