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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정보 넘기지 마세요!"

2024-09-09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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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나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추석 명절을 앞둔 대국민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당국이 지난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여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같은 피해 에방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간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피해접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