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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약 80%, 10 년 이상 방치

- 전국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총 286 곳 달해 ... 10 년 이상 된 곳 227 곳 - 국토부 추진 선도사업 후보지 40 곳 중 실제 사업완료된 곳은 9 곳에 불과 - 맹성규 위원장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 ... 정비사업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2024-09-15     김정호 기자

[인천=김정호기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86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약 80% (2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중단 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이하 28곳, 5년~10년 31곳, 10년~15년 58곳, 15년~20년 66곳이었고, 20년이 초과한 건물은 무려 103곳에 달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이 41곳으로 전국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34곳, 충남 33곳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및 지원해오고 있으나, 실제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치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비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권리관계, 법적 분쟁 등 민간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공공이 완전하게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다만 선도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와의 접촉을 통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성규 위원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 뿐 아니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