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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년범죄 증가세에... "촉법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논의해야"

2024-10-08     윤성민 기자
국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함과 동시에 범행 수법도 날로 흉악해지는 가운데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촉법소년을 비롯한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년범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소년원 학교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도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며 "강간이나 추행범죄가 대부분인데 이를 넘어서 살인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43건이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의 절반 이상이 촉법 경계선인 만 13세 소년에게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촉법 연령을 하향하거나 촉법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는 소년부 보호사건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년범죄야 말로 교화와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처벌 강화와 동시에 소년원 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 입장에서는 소년조사관과 가사소년조사관이 충실하게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종합해서 말씀주신 법안에 대해서 충실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준태 의원은 지난달 25일 '소년범죄 관련 제도개선 3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