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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전국 지자체장 43명... 2년 연속 이수 지자체는 동두천·이천 뿐

2024-10-08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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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지자체장 228명 중 43명은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을 단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은 1년에 3시간 실시하는 최소한의 교육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조차 재난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2년 연속 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과 이천시 김경희 시장 뿐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23년 말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민선 8기 지자체장의 임기가 2년 남은 만큼, 현재까지 한 번도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자체장들은 남은 임기 동안 재난안전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 미이수 지자체는 경상북도가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8곳으로 뒤를 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양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해야 할 지자체장이 한 해 3시간 교육조차 받지 않는 현실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가 법을 개정해 재난안전교육 의무화가 이뤄졌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태만으로 올해 역시 시도지사 중 단 한 명도 교육을 이수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난안전법 위반 없이 모든 지자체장이 임기 내 재난안전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교육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수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