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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포차량 단속 빛났다

245대 공매 처분 6억원 체납세 징수…31개 시군중 최고

2011-09-04     조성삼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최근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징수촉탁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포차 등 고액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322대를 단속하여 강제 견인조치 하였고, 그중 245대를 공매처분하여 약 6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실적인 1,395대의 19%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이며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실적이라 평가받고 있다. 대포차는 주로 폐업된 법인명의 차량과 사인 간 채무 불이행 등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차량을 불법 점유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각종 사건사고 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세금은 물론 벌금, 과태료 등 일체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단속하여 정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시에서 최근 단속한 대포차의 경우 세금체납, 각종 과태료, 벌금 등 압류건수가 250여건이며 체납액도 2천여만원에 달해 대포차 1대로 인해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양 조성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