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 묵인‘철퇴’
단속 사진 포토샵으로 조작 시흥시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2011-12-20 박길웅기자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이 원상복구되지 않았는데도 컴퓨터 작업(포토샵)으로 단속사진을 조작, 원상복구된 것처럼 속여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시흥시청 공무원과 청원경찰, 사진관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시흥경찰서는 건축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시흥시청 8급 공무원 윤모(43)씨와 청원경찰 조모(46)·정모(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주택과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윤씨 등 공무원과 청원경찰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2년간 단속하며 찍어놓은 불법 건축물 단속사진 수십여 장을 포토샵 작업으로 조작,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 주변 모 사진관 업주 2명은 포토샵을 통해 단속사진에 찍힌 불법 건축물 부분을 지우거나 해당 불법 건축물이 건축이 되기 전 사진을 불법행위자들로부터 받아 원상복구된 것처럼 조작했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출장보고서에 첨부해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계고장을 받고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건축 행위자들에게는 해당 불법 건축물 미철거 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시흥 일대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의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흥 박길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