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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자동차세 환급

2012-03-19     박주용기자

 

 

 

 


 인천 남동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일부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155건, 306백만 원을 환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던 세율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다. 배기량별로 800cc 초과~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됐다.

 이에 따라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2,000cc 초과 차량 소유주 중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소유주는 자동차세를 돌려받게 됐다.

 구는 환급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부터 환급결정액을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화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송금할 예정이다.”며, “또한 인터넷 이텍스()에서 신청하면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구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가지고 전국 신한은행을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453-239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 박주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