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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숙학원 등 일제 점검

2012-03-22     김상일기자

 

 

 

 5월 초까지 매주 주말, ‘불법’ 기숙학원 등을 일제 점검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5월 6일까지 <학원 합동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원의 주말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전후로, ‘재학생 대상 주말 단기 기숙학원’ 등 불법?편법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있어왔다.
이 달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주 금?토?일 주말에 점검한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광고 모니터링 및 민원 등 사전 정보를 수집한 가운데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반학원의 주말 무단 기숙형태 학원 운영, ▲일반학원의 주말 특별반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 등의 밤 10시 이후 교습, ▲기숙학원의 학기중 재학생 교습행위 등이다. 모두 현행 법령에 저촉된다.

점검은 25개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전후로, 금요일 밤에 입소해 일요일 밤에 퇴소하는 2박 3일 형태의 불법 기숙학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학원의 주말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리고 “적발되는 학원은 정지나 말소 등으로 강력하게 처분하여, 학원법령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학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김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