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신문유통원' 본래 의미 퇴색
2006-11-03 경인매일
이 신문 유통원의 설립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대신 배달을 해준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오지가 아닌 대다수의 공동배달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 기구의 설립목적과도 배치되고 오히려 신문들을 편 가르는 형태의 부작용이 일어 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염려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로 나뉘어 이 세 곳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야만 올바른 국가를 형성 할 수 있다.
우리는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 드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민주정부라고 자부하는 정부들조차 언론을 얼마나 옥죄었고 지금도 주시하고 있는지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음으로 양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매년 언론중재 위원회로 중재를 요청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 하루 2건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언론을 또다시 옥죄는 유통원은 메이저급들을 견제하기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제도가 갖는 유익 보다는 중소언론 특히 영세한 지방언론은 이 제도로 인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에 있는 지방지들은 지역 곳곳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유통원이 신문을 배달해 준다는 것은 구독자 입장에서는 편 할지 몰라도 공급자인 언론사들로서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반대되는 현상이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오지나 소외지역을 우선 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것은 구독을 원하는 신문보다 배달센터 한곳 당 임차료 5000만원과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문을 집중적으로 배달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 이다.
이 모든 사실을 간파 해 볼 때 민주정부라고 자부하는 이 정부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언론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돌리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다시 재고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든다.
/송영배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