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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 동의안 ‘날치기’ 절차 놓고 해석 달라

2014-03-03     한상선기자

최근 시흥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습 통과시킨 ‘서울대 시흥캠퍼스 협약 동의안’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운영위원실에서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13조과 지방자치법 64조의2 등 관련법에 따르면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희 의원은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는 본회의장 의장석을 말하는 것이다”며 “법을 조금 더 검토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운영위원실에서 표결한 것은 본회의장이 옮겨진 것으로 본다. 2층 운영위원실이지만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곳에서 선포를 해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의회 정회 도중 이귀훈 의장을 비롯 민주당 김태경, 문정복, 김영철, 박선옥, 이성덕 의원과 무소속 장재철 의원 7명이 새누리당 의원들 피해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1분만에 협약안을 통과를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 한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