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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정 벌칙안 너무 약해
공직 사정 벌칙안 너무 약해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09.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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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가 제정공포한 공직등의 사정벌칙을 살피건데 한마디로 느슨하다. 사정 벌칙은 주로 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법비리가 발생하는 것인데 금품수수를 근절 키 위한 장치라면 이런 징벌로는 근질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도는 1천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 등을 파면하고, 5백만원이상 1천만원 까지는 해임하고 3백만원~5백만원까지는 정직시키고 1백만원~3백만원까지는 감봉시키고 1백만원선을 견책한다고 공포했다.한데 이적용이 경기도 산하 시, 군의 공사발주, 용역, 물품구매 등등의 과정에서 금품수수행위에 해당 된다 할 때 커다란 공사발주에는 천만원씩의 검은돈이 오고간다 할지 모르겠으나 잡다한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에는 대형 증수뢰는 없을 것이다. 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1백만 이하의 금품부정 수수라 하더라도 부정의 성격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예컨데 1천만원 규모의 청사 보수 발주를 한다고 하자. 재무관의 재량여하로 만년 특징 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 특정인에게 주루 빈도가 늘면 타 업자들로부터 비난성이 터져 나오기 면하다. 이른바 특정 업자와 만성적 유착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특정업자와 재무관 간의 겉치례 번지르할 터이니, 금품수수 행위는 포착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검은 돈은 오고 갔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발표한 벌칙안은 공직들이 업자와 유착 실례를 제대로 꿰뚫지 않고 단순 검은돈의 수수만을 따진 것이니 별반실효성이 적을 것 같다. 금품수수의 많고를 따지기 이전에 행위가 미친 경중과 이에 따르는 수뢰의 성질을 따져서 응징해야 할 것이다. 세간에 들리는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라. 어느 기관 어느 공직은 어느 업자와 동업이다. 라는 말까지 들린다. 하지만 겉은 번지르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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