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다. 박 소장이 생각하는 탄핵심판 결론 기한일은 오는 3월 13일이다. 이날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결정되는 만큼 박 소장의 발언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라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했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대선 일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에 선거를 치른다.
물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출 전망이다.
헌재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다. 박 소장과 소리 높여 말싸움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박 소장은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호통을 쳤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