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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비스 외면한 로스쿨 정원
대국민 서비스 외면한 로스쿨 정원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10.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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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1500명으로 정한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설치·운영법이 명시한 대로 2009년 3월1일 개원해야 하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첫해 1500명으로 하고, 현행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 축소 및 폐지 속도에 맞춰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지만 그 보고단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위는 “총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재조정해 26일 재보고하게 했다. 그에 앞서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온 전국 43개 국립·사립 대학도 성명 등을 통해 “교육부안이 법조계의 의견만 받아들였다”며 인가 신청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이 받고 있는 법률서비스 수준을 보면 로스쿨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8423명으로 변호사 1명이 5700여명의 국민을 담당하는 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82명에 비하면 3.8배가 넘는다.변호사 1명당 민사소송 건수도 189건으로, 미국(15.6건)이나 영국(13.8건)의 10배가 넘으며 일본(24.3건)보다도 월등하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지역도 120개 이상이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직접 재판에 임하는 ‘나 홀로 소송’ 비율이 70%가 넘는다.국민에게 보다 싼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다양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로스쿨 제도라면 정원을 너무 짜게 한 느낌이 없지 않다. 무턱대고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육 능력과 교육 효과를 감안해 대학 선정은 신중해야 한다. 법조인 수요계산 방식도 기계적 계량에 머물러 법률문화의 현주소, 법률시장의 개방과 같은 트렌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로스쿨 정원은 국민법률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재논의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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